- 농식품의 수확후관리기술과 산지유통의
미래를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
한국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 <공익법인>으로 지정
한국농식품유통품질관리협회는 기획재정부의 <공익법인>으로 지정되었기에 회원 여러분께 안내 드립니다.
○ 공익법인 지정 고시
- 기획재정부 고시 제 2025-58 호 (2025.12.31.)
- 공익법인 인정기간 : 2025. 1. 1. – 2027. 12. 31.(3 년간 )
※공익법인은 기부금에 대해 후원금 영수증으로 연말정산 시 세제 혜택 (손비인정 )을 받게 됩니다.
○ 세제 혜택 (손비인정 )
- 개인 : 소득금액의 30%내에서 기부금액의 15%를 세액 공제
- 법인 : 소득금액의 10% 내에서 세액 공제